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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0조(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제330조

제330조(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①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제32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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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0조(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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