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제329조
제329조(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제329조(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