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한 법인
제328조
제328조(해산한 법인)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8조(해산한 법인)
해산한 법인
제328조(해산한 법인)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8조(해산한 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