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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2조(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제332조

제332조(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①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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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2조(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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