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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1조(도급계약)

도급계약

제341조

제341조(도급계약) ①채무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일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일이 채무자 자신이 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채무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보수는 파산재단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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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1조(도급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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