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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5조(배우자 등의 재산관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5조(배우자 등의 재산관리)

배우자 등의 재산관리

제345조

제345조(배우자 등의 재산관리)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같은 법 제924조(친권상실의 선고)의 규정은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

제3절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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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5조(배우자 등의 재산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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