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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0조(행정사건에 대한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0조(행정사건에 대한 효력)

행정사건에 대한 효력

제350조

제350조(행정사건에 대한 효력)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에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가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 ②제3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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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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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0조(행정사건에 대한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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