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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제347조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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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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