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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제348조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의 절차를 속행하는 때의 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의 이의의 소에서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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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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