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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5조(상호계산)

상호계산

제125조

제125조(상호계산) ①상호계산은 당사자의 일방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종료한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채무자의 상대방이 갖게 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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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5조(상호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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