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등
제124조
제124조(임대차계약 등) ①임대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차임의 선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당기(當期)와 차기(次期)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생절차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관계에서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회생채권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상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임대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