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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4조(임대차계약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4조(임대차계약 등)

임대차계약 등

제124조

제124조(임대차계약 등) ①임대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차임의 선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당기(當期)와 차기(次期)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생절차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관계에서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회생채권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상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임대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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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4조(임대차계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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