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제127조
제127조(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보증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7조(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제127조(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보증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7조(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