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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2조(회생채권의 변제허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2조(회생채권의 변제허가)

회생채권의 변제허가

제132조

제132조(회생채권의 변제허가) ①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관리인ㆍ보전관리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법원은 회생채권의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관리인ㆍ보전관리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상황, 채무자의 자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

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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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2조(회생채권의 변제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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