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금채권
제135조
제135조(정기금채권) 제134조는 금액과 존속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5조(정기금채권)
정기금채권
제135조(정기금채권) 제134조는 금액과 존속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5조(정기금채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