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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4조(이자없는 기한부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4조(이자없는 기한부채권)

이자없는 기한부채권

제134조

제134조(이자없는 기한부채권) 기한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될 때부터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와 원금의 합계가 기한 도래 당시의 채권액이 되도록 계산한 다음 그 채권액에서 그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

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4조(이자없는 기한부채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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