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제138조
제138조(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①조건부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8조(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제138조(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①조건부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8조(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