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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3조(회생채권자의 권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3조(회생채권자의 권리)

회생채권자의 권리

제133조

제133조(회생채권자의 권리) ①회생채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회생채권자는 제134조 내지 제138조에 규정된 채권에 관하여는 그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라, 그 밖의 채권에 관하여는 그 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

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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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3조(회생채권자의 권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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