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제122조
제122조(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①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제122조(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①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