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제122조

제122조(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①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

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