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21조

제121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

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