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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조(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제12조

제12조(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사건ㆍ파산사건ㆍ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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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조(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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