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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

제1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5인 이내의 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관리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회생법원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은행법」에 의한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상장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자 4. 법률학ㆍ경영학ㆍ경제학 또는 이와 유사한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다른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⑤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관리위원회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관리위원의 자격요건ㆍ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⑦관리위원은 「형법」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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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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