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제11조
제11조(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송달의 효력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조(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제11조(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송달의 효력이 있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조(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