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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즉시항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즉시항고)

즉시항고

제13조

제13조(즉시항고)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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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즉시항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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