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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조(관리위원회의 설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조(관리위원회의 설치)

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5조

제15조(관리위원회의 설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적정ㆍ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회생법원에 관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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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조(관리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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