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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조(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조(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제7조

제7조(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3. 회생계획불인가결정 ②제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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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조(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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