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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제2조

제2조(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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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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