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적격
제78조
제78조(당사자적격)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당사자적격)
당사자적격
제78조(당사자적격)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당사자적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