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종료의 경우의 보고의무 등
제84조
제84조(임무종료의 경우의 보고의무 등) ①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관리인 또는 그 승계인은 지체 없이 법원에 계산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 또는 그 승계인은 후임의 관리인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4조(임무종료의 경우의 보고의무 등)
임무종료의 경우의 보고의무 등
제84조(임무종료의 경우의 보고의무 등) ①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관리인 또는 그 승계인은 지체 없이 법원에 계산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 또는 그 승계인은 후임의 관리인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4조(임무종료의 경우의 보고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