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의 의무 등
제82조
제82조(관리인의 의무 등) ①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관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2조(관리인의 의무 등)
관리인의 의무 등
제82조(관리인의 의무 등) ①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관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2조(관리인의 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