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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9조(관리인의 검사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9조(관리인의 검사 등)

공포번호
법률 제214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관리인의 검사 등

제79조

제79조(관리인의 검사 등) ①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장부ㆍ서류ㆍ금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개인인 채무자나 그 법정대리인 2.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ㆍ감사ㆍ청산인 및 이에 준하는 자 3. 채무자의 지배인 또는 피용자 ②관리인은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정인을 선임하여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관리인 →

제1절 관리인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9조(관리인의 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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