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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3조(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3조(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

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

제83조

제83조(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 ①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1.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그 관리인에게 제74조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견된 때 2. 관리인이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3. 관리인이 경영능력이 부족한 때 4.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해임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해임한 후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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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3조(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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