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8조
제88조(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9조 및 제81조 내지 제83조제1항의 규정은 조사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8조(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8조(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9조 및 제81조 내지 제83조제1항의 규정은 조사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8조(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