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제89조
제89조(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관리인은 취임 후 즉시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9조(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제89조(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관리인은 취임 후 즉시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9조(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