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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4조(영업용 고정재산의 평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4조(영업용 고정재산의 평가)

영업용 고정재산의 평가

제94조

제94조(영업용 고정재산의 평가) ①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야 한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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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4조(영업용 고정재산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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