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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1조(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제91조

제91조(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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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1조(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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