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비치
제95조
제95조(서류의 비치) 제87조ㆍ제91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5조(서류의 비치)
서류의 비치
제95조(서류의 비치) 제87조ㆍ제91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5조(서류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