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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7조(재산의 보관방법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7조(재산의 보관방법 등)

재산의 보관방법 등

제97조

제97조(재산의 보관방법 등) 법원은 금전 그 밖의 재산의 보관방법과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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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7조(재산의 보관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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