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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2조(관리인의 조사보고)

관리인의 조사보고

제92조

제92조(관리인의 조사보고) ①관리인은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3.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4.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기한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4개월을 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늦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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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2조(관리인의 조사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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