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5조(1회 배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5조(1회 배당)

1회 배당

제555조

제555조(1회 배당) 간이파산절차의 경우 배당은 1회로 하며, 최후의 배당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다만, 추가배당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간이파산 →

제7장 간이파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5조(1회 배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