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배당
제555조
제555조(1회 배당) 간이파산절차의 경우 배당은 1회로 하며, 최후의 배당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다만, 추가배당을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5조(1회 배당)
1회 배당
제555조(1회 배당) 간이파산절차의 경우 배당은 1회로 하며, 최후의 배당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다만, 추가배당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5조(1회 배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