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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2조(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2조(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

제552조

제552조(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 간이파산절차의 경우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의 기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병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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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2조(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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