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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4조(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4조(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결정)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결정

제554조

제554조(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결정) 간이파산절차의 경우 제1회 채권자집회의 결의와 채권조사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결정으로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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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4조(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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