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248조
제248조(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291조 및 제292조의 규정은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8조(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248조(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291조 및 제292조의 규정은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8조(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