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
제249조
제249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
제249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9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