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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3조(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제253조

제253조(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회생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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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회생계획의 인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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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3조(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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