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4조(신고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신고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제254조

제254조(신고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회생계획의 인가 등 →

제4절 회생계획의 인가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4조(신고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