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제254조
제254조(신고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신고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제254조(신고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4조(신고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