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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제245조

제245조(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①법원은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이나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4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여부의 결정이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관한 것인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 및 그 요지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제182조제1항 각호의 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ㆍ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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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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