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제571조
제571조(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1조(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제571조(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1조(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