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및 처분권
제384조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관리 및 처분권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