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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상속재산의 파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상속재산의 파산)

상속재산의 파산

제389조

제389조(상속재산의 파산)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 ②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③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민법」 제1026조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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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상속재산의 파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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