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과 포괄적 유증
제387조
제387조(파산과 포괄적 유증) 제385조 및 제386조의 규정은 포괄적 유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7조(파산과 포괄적 유증)
파산과 포괄적 유증
제387조(파산과 포괄적 유증) 제385조 및 제386조의 규정은 포괄적 유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7조(파산과 포괄적 유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